공지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1-19 (월)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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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장학사업 안내


 ▣ 장학금 제도란?


장학금 지급은 합천이씨 종친으로써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종문이나 국가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등을 연구하는 자에게 숭조사상과 효심함양을 목적으로 중앙종친회 장학기금 운영위원회가 심사결정,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삼강상 이란?


삼강상은 종친들 가운데 충, 효, 열에 모범을 보여 가정에 충실하고 가문을 빛낸 사람들을 추천받아 중앙종친회 장학기금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로상 이란?



열성조의 유적보존과 봉제사의 특별성금을 헌납한 자, 종중일에 착실하고 종족간에 돈독하여 종친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에게 그 뜻을 기리고자 드립니다.


 

합천이씨 중앙종친회 기금조성과 장학금 운영 규정(안)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합천이씨중앙종친회칙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목적달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학비의 조력이 필요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종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종친회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운영위원 설치]

종친회 기금 및 장학금 조성과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중앙종친회 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1)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종친회의 기금 조성과 운용 및 관리

  2. 회칙 제5조의 사업을 위한 사업 검토와 결의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4. 기타 종문발전을 위한 사업

2) 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4조 [기금조성]

위원회는 종친회의 기금과 장학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중앙종친회의 출연금

2. 종친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 [기금관리]

1) 기금은 중앙종친회의 일반경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일반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관리하며, 그 사항을 중앙종친회의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위원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그 사용인감은 분리 관리한다.


 

제3장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 [임원 임명 등]

1) 위원장은 중앙종친회 회장이 된다.

2) 위원회에 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감사 1인을 둔다.

3) 위원은 중앙종친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중아종친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장학기금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임원 중 최연장가 대행한다.

3) 감사는 위원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및 서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앙위원회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제4장 장학금의 지급


제11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장학금 지급대상은 종친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2) 종문이나 국가에 공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등을 연구하는 자

3) 기타 종문의 발전을 위해 거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12조 [기금운용과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1) 기금운용과 사업대상에 대한 결의는 필요시 운영세칙에 따라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은 중앙종친회 임원과 각 지역 종친회 회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위원회는 지급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중앙종친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3조 [장학금 지급]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와 금액 및 지급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장학금의 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종친회 정기총회시에 한다.

3) 장학금은 중앙종친회장이 발급하는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한다.


 

제14조[회계와 경과규정]

이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금이 조성되면 본회 모든 회계는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기 2001년 4월 1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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