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합천이씨 중앙종친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숭조상문(崇祖尙門)하는 정신을 높이고 종친간에 친목(親睦)하고 상부상조하면서 후손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중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데 있다.

제 3 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강양군.문충공의 후손과 그 배우자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 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사적 및 업적에 대한 발굴, 연구, 보존 및 선양사업

2) 삼강(충,효,열)에 모범된 자의 포상과 장학사업

3) 후손들의 숭조정신과 효심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종친간의 친목과 상조를 위한 문화행사와 홍보(간행)사업

5) 기타 숭조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업

 

 

제2장 회 의


 

제 6 조 (회 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7 조 (소 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에 개최한다.

2)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 1/3이상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소집을 요구할 시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3) 각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각 회원에게 소집 통지서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각 회의의 의결정족수)

각 회의는 출석인원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선임의 건

2) 예산과 결산안 의결의 건

3) 회칙개정 및 폐기에 관한 건

4) 대동보 편찬 사업의 건

5) 기타 의결 사항

제 10 조 (임시총회 의결사항)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이사 1/3의 요구가 있는 사항

제 1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보고사항

2) 예산 및 결산안

3) 임원 개선안

4) 회비의 액수와 징수에 관한 사항

5) 합천대종화수회 등의 협조사항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 본 회의 사업계획안

2)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조직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선임한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50인 이내 :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합천종친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상임부회장 10명 내외와 권역별(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단위) 부회장 40명 내외로 선임한다.

5) 감사 3인 이내

6) 운영위원은 회장과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7) 회장선임 이사 100인 이내

(시‧도의 총무, 시‧군의 회장‧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서 종사에  공적이 크고 덕망이 높은  종친 1인을 선정하여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하고, 감사는 이사회서 추천하여 총회서 선임한다.

③ 제13조 제1),2),4),6),7)호 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추천•심의하여 선임한다.

④ 당연직 부회장은 해당 종친회 임원개선 시 자동승계 된다.

제 14 조 (지역종친회)

시•도에 지부와 지방에 시•군 종친회를 둔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 (부서와 업무)

본 회 사무국의 부서장은 이사가 되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회의, 인사, 서무 및 직인 보관과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조직부 : 조직과 청년,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부 : 출판과 문화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무부 : 예산결산 및 정리에 관한 사항

5) 장학부 : 장학 및 교화에 관한 사항

6) 부녀부 : 부덕함양과 여성지도에 관한 사항

7) 필요시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부서를 증갈할 수 있으며, 각 부서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1) 고문과 자문위원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 권유 또는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유고나 장기간(1개월) 회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4)-1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4)-2 상임부회장 중 종사에 공로가 큰 종인 약간 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의 입출금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부서장을 총 지휘한다.

 

 

제4장 재정


 

제 18 조 (재 정)

본 회의 운영경비 및 사업기금은 회비, 특별성금, 사업 이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9 조 (회 비)

본 회의 회비액수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재무회계)

1) 본회의 재정은 수입금 내에서의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회 임원은 매년 사무국 경리 담당부서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총회시 참석 회원에게 약간의 경비와 사업에 따른 책자(화보, 회보 등) 발간 시 수령 회원에게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5) 시재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대여나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6) 재정관계 장부는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 대장

2. 현금, 현금출납장

3. 수입, 지출합계표

 

 

제5장 상벌


 

제 22 조 (포 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별도로 제정한 시행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1) 부모봉양에 효성이 지극하며 가정에 충실하며 타에 모범이 되는 자

2) 국가와 사회에 충성과 선행을 행하여 종문의 명예를 높인 자

3) 열성조의 유적보존과 봉제사에 특별성금을 헌납한 자

4) 종사에 착실하며 종족간에 돈독하여 종친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 23 조 (불신임권)

집행간부가 본 회칙을 위반하여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사 2/3 이상으로 이사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4 조 (불신임안 처리)

불신임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장단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징 계)

회원으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징계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계한다.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2) 직계존속에게 불효하고 종친간에 불화하여 종친회에서 지탄을 받는 자.

3) 종족간에 중상모략으로 이간 또는 손해를 끼친 자

4) 본 회의 재산을 횡령 또는 손해를 끼친 자

5) 종사를 빙자하여 성금 또는 모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자

 

 

부    칙


 

제 26 조 (지역종친회 회칙과의 관계)

1) 본 회칙과 각 지역 종친회 회칙과 상치되는 사항은 이 회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각 지역종친회의 재산은 해당 종친회 회장이 관장을 하고 재산 분규 및 종친간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시에는 중앙종친회 회장단이 중재할 수 있다.

제 27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8 조 (경과규정)

개정전 회칙에 의한 부회장, 이사는 개정회칙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본다.

제 29 조 (임원선출)

개정회칙에 의한 상임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30 조 (개정회칙 시행)

개정회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1984년 6월  3일     제정,

서기 2000년 5월14일 1차개정,

서기 2002년 4월28일 2차개정,

서기 2017년 4월22일 3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