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관직,관청,족보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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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親族)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한다.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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